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는 방법 2025 [청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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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는 방법 2025 [청년/신혼부부]

by kreplace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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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일반 무주택자에게 지급됩니다.

연령 기준

  • 강원도 및 전라남도 거주자의 경우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39세 이하

혼인 기준

  • 혼인관계 증명서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보증 가입 요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필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요건

  • 신청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또는 주택 소유 시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외(신혼부부 및 일반 무주택자):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활용)

  •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보조금 24 맞춤안내 서비스 이용 시 정보연계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료 납부 금액 기재 필수)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제출)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9️⃣ 소득 증빙 서류 (택 1)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
  •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결혼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후 처리 절차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
2️⃣ 심사 진행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
3️⃣ 보증료 지원 승인 여부 결정
4️⃣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 지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의 필요성

전세 사기 예방

  •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
  •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 높은 전세가로 인해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전세보증보험 가입 장려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더욱 안전한 환경 조성

정부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아 금융 부담 완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유주택자는 제외)
✔️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통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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