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지원금입니다. 의료, 주거, 교육, 생계를 포함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상실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알아보기
Q. 실직으로 인해 긴급 생계지원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구구성원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실직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며,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자 기준 1개월간 60시간 근로하였으며 확인된 급여가 최저임금 60시간 이상인 경우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 요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기한이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아 위기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 소득상실한 지 1년 이내인 경우 긴급생계 요청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십니다. 동시에 긴급의료지원 요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의료지원은 개인단위 지원임으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각각 요청 가능합니다.
Q.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Q.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단기 지원을 통해 3회(3개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심의를 통해 추가 연장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비급여식대
Q. 도수치료비도 긴급의료지원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급여가 되는 도수치료비는 긴급의료지원에 포함이 되나 비급여로 진행되는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6️⃣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대상 포함
📌 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수 |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794,010원 |
2인 가구 | 2,949,494원 |
3인 가구 | 3,769,015원 |
4인 가구 | 4,573,330원 |
5인 가구 | 5,331,144원 |
6인 가구 |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692,717원씩 증가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수 | 금융재산 |
1인가구 | 8,228,000 |
2인가구 | 9,682,000 |
3인가구 | 10,714,000 |
4인가구 | 11,729,000 |
5인가구 | 12,695,000 |
✅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 (추가)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거주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기타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2️⃣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결정
- 지원 후 사후 관리 진행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신청 불가
✔️ 실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지원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 상실,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