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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 2025년 강남구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선
- 신혼부부는 기존 150만 원 → 300만 원
- 청년 1인가구는 기존 100만 원 → 200만 원
-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지원 대상의 연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연소득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은 기존 1억 2천만 원 →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 청년 1인가구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은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되며, 기존 수혜자는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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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요건
1️⃣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강남구 거주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자
2️⃣ 청년 1인가구
- 만 19세~39세 이하
- 무주택 단독 거주자
- 강남구 거주
-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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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5월 30일(금)
- 지원금 지급: 6월 중 서류 심사 후 지급
- 지원기간: 최장 3년 (매년 자격심사 필요, 자동 갱신 아님)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강남구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처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전화 02-3423-5834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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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강남구의 이번 지원 확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이번 기회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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